Note of protest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영어ㄱ. Whenever the ship has encountered heavy weather which may have resulted in damage to cargo.
ㄴ. Where cargo is known to have been damaged through a peril of the sea.
ㄷ. In all cases of general average being declared.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상항의서(Note of Protest)는 악천후로 인한 화물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상 위험으로 인한 실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공동해손을 선언하는 경우 등에 선박 및 운송인의 면책 입증을 위해 모두 작성이 요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황천(heavy weather)을 만나 화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상 위험으로 인한 실질적 손상 확인 시 및 공동해손 선언 시에도 작성이 요구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악천후 조우와 해상 위험에 의한 화물 손상 외에도 공동해손이 선언되는 모든 사례에서 항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공동해손 선언 항목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화물 손상이 확인되었거나 공동해손이 선언된 경우뿐만 아니라, 손상 여부가 확실치 않더라도 황천을 통과하여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 역시 작성 사유에 포함되므로 불완전합니다.
- ④ 황천 조우로 화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화물 손상이 명백한 경우, 공동해손이 선언되는 모든 경우 모두 선장의 해상항의서 작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유이므로 모두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항의서(Note of Protest 또는 Sea Protest)는 항해 중 악천후나 해상 고유의 위험(peril of the sea) 등으로 인해 선박 또는 적하에 손상이 발생했거나 손상이 의심될 때 선장이 작성하여 공증인이나 영사에게 제출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선주나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하고 향후 화주나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선언되는 모든 상황이나 황천 항해로 인한 화물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 및 공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