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74번]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Dangerous goods means substances, materials and articles covered by
the ( ).
○ ( ) is the recognized code of practice for the carriage of hazardous
cargoes.
○ The shipper would also be responsible for marking and labelling the
dangerous goods to be shipped in accord with the ( ).

영어
  1. ①MARPOL
  2. ②IG Code
  3. ③IMDG Code
  4. ④IGF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시문은 위험물의 정의, 위험화물 운송 실무를 위한 공인 실무 지침, 그리고 송하인의 표시 및 표찰 부착 책임이 규정된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선박 운항이나 사고로 인한 기름, 유해 액체 물질, 하수, 폐기물 등의 배출 규제와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므로, 위험화물의 포장 표찰 및 취급 실무 기준을 규정하는 본문의 지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가스연반선 안전규격은 액화가스 화물을 산적 상태로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위험물 분류와 송하인의 표찰 부착 의무를 다루는 규범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포장 형태로 해상 운송되는 위험물의 정의와 운송 실무 지침을 제공하며, 송하인이 화물에 표시 및 표찰을 부착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입니다.
  • ④ 저인화점 연료 선박 안전기준은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설계 및 운용 안전을 다루는 코드이므로 해상 운송되는 위험물의 표시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선박을 통한 포장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규정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위험물의 분류, 포장 용기 규격, 표찰 및 표시 부착(marking and labelling), 적재 및 격리 요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송하인(shipper)은 운송 의뢰 전 해당 규칙에 부합하도록 포장과 표찰 작업을 완료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