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 2 및 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 ㄱ ), 위험물 ( ㄴ )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 ㄷ )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ㄱ: 운송 및 저장, ㄴ: 취급자, ㄷ: 상용위험물
- ②ㄱ: 운송 및 저장, ㄴ: 판매자, ㄷ: 상용위험물
- ③ㄱ: 생산 및 보관, ㄴ: 취급자, ㄷ: 특수위험물
- ④ㄱ: 생산 및 보관, ㄴ: 판매자, ㄷ: 특수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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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 선박 자체에 쓰이는 '상용위험물'의 취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규칙 제1조에서 정한 목적 규정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입니다.
- ② 안전운송 교육의 대상은 선박 운송 등 실무를 담당하는 '취급자'이며 위험물 '판매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 및 보관'이 아닌 '운송 및 저장'이며, 규율 대상 역시 '특수위험물'이 아니라 선박 자체에서 소비되는 '상용위험물'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생산 및 보관, 판매자, 특수위험물이라는 표현은 선박안전법령 및 해당 규칙의 법조문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은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저장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해양수산부령입니다.
동 규칙 제1조(목적)에서는 위험물의 운송·저장 기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다루는 취급자의 안전교육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내 항해, 인명 구조, 기관 운전 등에 자체적으로 쓰이는 물질인 '상용위험물'의 취급 기준을 함께 규율하여 해상 안전을 도모합니다.
동 규칙 제1조(목적)에서는 위험물의 운송·저장 기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다루는 취급자의 안전교육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내 항해, 인명 구조, 기관 운전 등에 자체적으로 쓰이는 물질인 '상용위험물'의 취급 기준을 함께 규율하여 해상 안전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