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32번]

자동차의 검량 시 공제해야 하는 부분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범퍼
  2. ②시트
  3. ③타이어
  4. ④스티어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동차의 화물 용적 산정 시 충격 완화용으로 돌출된 범퍼는 적재 공간 측정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타이어는 높이 측정 기준면을 이루며 내부 부품들은 외형 공제와 무관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범퍼 항목은 차체 전후면에 돌출된 완충 장치로, 자동차 용적 검량 시 실질 적재 공간 산정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시트 항목은 차체 내부에 장착된 좌석 부품으로, 외부 치수를 기준으로 선적 화물 용적을 산출하는 검량 공제 항목과 무관하다.
  • ③ 타이어 항목은 차량의 접지면을 형성하여 전고 측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 주행 장치로 검량 시 공제하지 않는다.
  • ④ 스티어링 항목은 차량 조향을 위한 내부 조작 기기이므로 차체 외형 치수 산정 및 공제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개념

화물 검량에서 완성차의 용적은 외접 직육면체 체적(V=L×W×HV = L \times W \times H, LL은 전장, WW는 전폭, HH는 전고)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선적 및 적재 효율을 고려한 검량 실무에서는 차체 외형 측정 시 돌출 완충 장치인 범퍼와 같은 특정 부위를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 실질 적재 체적을 산출합니다.
차량 내부에 위치하는 조작 및 편의 장치나 지면 접지면을 형성하는 주행 부품은 외형 용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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