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만용역업
- ②선용품공급업
- ③선체수중생물제거업
- ④컨테이너수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체수중생물제거업은 독립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용역은 통선 운항, 경비 및 줄잡이, 선박 청소와 소독, 화물 고정, 청수 공급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법정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② 선용품공급은 선박 운항과 선원 생활에 필요한 음료, 식품, 소모품, 부속품 등을 공급하는 법정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됩니다.
- ③ 선체에 붙은 수중생물을 제거하거나 청소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의 세부 작업 내용 중 하나일 뿐, 법률상 독립된 별도의 업종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컨테이너수리는 손상되거나 파손된 컨테이너를 점검 및 보수하는 업종으로, 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이나 화물에 필수 역무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로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5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체 하부의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항만용역업 내 세부 작업(선박 청소 등)에 일부 해당할 수는 있으나, 독립된 법정 '업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로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5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체 하부의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항만용역업 내 세부 작업(선박 청소 등)에 일부 해당할 수는 있으나, 독립된 법정 '업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