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상 항만시설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로, 정박지 및 소형선 정박지는 항만친수시설이다.
- ②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은 기본시설이다.
- ③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및 정비고는 지원시설이다.
- ④해양전망대, 산책로 및 해안 녹지는 기능시설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법상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및 정비고는 항만의 유통과 물류를 보조·지원하는 지원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로와 정박지는 선박의 출입 및 안전한 대기를 위한 수역시설로서 기본시설로 분류됩니다.
- ② 하역장비와 화물 이송시설은 화물의 양륙과 적재 등을 담당하는 하역시설로서 기능시설에 해당합니다.
- ③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은 항만 운영 및 물류 흐름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④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등은 시민과 이용객의 여가와 휴식을 도모하는 항만친수시설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법상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역시설(항로·정박지 등)과 계류시설 등은 항만의 필수 골격을 이루는 기본시설에 해당하며, 하역시설 등 화물 처리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는 기능시설로 분류됩니다.
반면 보관창고, 집배송장, 정비고 등 항만 이용자 편의나 항만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은 지원시설에 속하고, 해양전망대·산책로 등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항만친수시설에 속합니다.
수역시설(항로·정박지 등)과 계류시설 등은 항만의 필수 골격을 이루는 기본시설에 해당하며, 하역시설 등 화물 처리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는 기능시설로 분류됩니다.
반면 보관창고, 집배송장, 정비고 등 항만 이용자 편의나 항만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은 지원시설에 속하고, 해양전망대·산책로 등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항만친수시설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