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49번]

수취인을 특정인으로 기명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선하증권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Straight B/L
  2. ②Order B/L
  3. ③Received B/L
  4. ④Negotiable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취인 란에 특정 수하인이 기재되어 원칙적으로 배서 및 유통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비유통성 선하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 란에 수취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특정되어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한 제3자 양도가 금지되는 비유통성 증권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 란에 특정인의 '지시인(to order of...)' 형태로 발행되어, 백지배서 또는 기명배서를 통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유통성 선하증권입니다.
  • ③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수취인 기재 및 양도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가 아닌 선적 완료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 ④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은 배서나 교부를 통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을 총칭하므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증권을 묻는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수취인(Consignee) 란의 기재 방식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으로 구분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특정 수하인이 명시되어 원칙적으로 배서나 양도가 불가능한 비유통성 증권입니다. 반면 지시식 선하증권은 특정인의 지시 또는 소지인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 배서를 통해 유통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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