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Code상 방사성 물질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제1급(Class 1)
- ②제3급(Class 3)
- ③제5급(Class 5)
- ④제7급(Class 7)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방사성 물질은 제7급(Class 7)으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1급은 폭발 반응을 일으키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약류(Explosives)를 분류하는 등급입니다.
- ② 제3급은 인화점이 낮아 쉽게 불이 붙는 휘발유나 신나 등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를 의미합니다.
- ③ 제5급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거나 촉진하는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에 해당합니다.
- ④ 제7급은 원자핵 붕괴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을 지정한 등급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그 위험 특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9급까지 9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체계에서 제1급 화약류부터 제3급 인화성 액체, 제5급 산화성 물질 등을 거쳐 제7급은 고유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및 검량 업무 시에는 각 급별 고유 표찰과 격리 요건을 숙지하여 안전한 적재와 취급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체계에서 제1급 화약류부터 제3급 인화성 액체, 제5급 산화성 물질 등을 거쳐 제7급은 고유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및 검량 업무 시에는 각 급별 고유 표찰과 격리 요건을 숙지하여 안전한 적재와 취급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