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5년 28번]

사업자 ‘갑’은 부산항에서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등록하려고 한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감정사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②검량사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 ③항만용역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4. ④항만종합서비스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르면 제1급지(부산항, 인천항 등)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정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은 모든 급지에서 공통적으로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 ②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은 급지와 상관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부산항과 같은 1급지 항만에서 항만용역업을 등록하기 위한 법정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이 맞습니다.
  • ④ 부산항(1급지)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또는 재산평가액) 기준은 1억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항만의 급지와 사업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제1급지에 해당하며, 검수·감정·검량사업의 경우 항만 급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서비스 성격의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제1급지에서 등록하려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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