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 계약에서 ( )에 적합한 것은?
영어( ) means the period of time agreed between the parties during which the owner will make and keep the ship available for loading/discharging without payment additional to the freight.
- ①Inquiry
- ②Offer
- ③Laytime
- ④Off-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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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시문은 운임 외의 추가 지급 없이 선주가 화물의 적재 및 양하를 위해 선박을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인 정박기간(Laytime)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회는 무역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품 가격, 수량, 선적 조건 등의 정보를 문의하는 행위이므로 하역을 위한 허용 기간을 뜻하는 본문과 무관합니다.
- ②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법적 요건을 의미하므로 하역 기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 ③ 정박기간은 운임 외의 추가 요금 없이 하역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주와 용선자 간에 합의된 허용 기간을 뜻하므로 지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용선료 지급 정지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결함이나 승무원 부족 등으로 본선 사용이 불가능할 때 용선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므로 항해용선에서의 하역 허용 시간과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에서 정박기간(Laytime)은 선주가 추가 비용 청구 없이 화물의 선적과 양하를 위해 선박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허용 시간입니다.
용선자가 이 약정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기간을 단축해 조기 완료하면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서는 일정 기간 선박을 빌려 쓰는 형태이므로 선박 고장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때 적용되는 용선료 지급 정지(Off-Hire)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용선자가 이 약정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기간을 단축해 조기 완료하면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서는 일정 기간 선박을 빌려 쓰는 형태이므로 선박 고장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때 적용되는 용선료 지급 정지(Off-Hire)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