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5년 53번]

밑줄 친 'this notice'가 의미하는 것은?

Laytime shall commence upon expiration of 6 hours after receipt of this notice, or as the time upon the vessel's arrival in berth, whichever occurs first, or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 Voyage Charter Party covering this voyage.

영어
  1. ①Notice of Readiness
  2. ②Boat Note
  3. ③State of Fact
  4. ④Letter of Credi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Laytime)의 기산 시점은 준비완료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수취한 후 정해진 유예기간(6시간 등)이 경과하거나 접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정하므로, 해당 통지는 Notice of Readiness를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준비완료통지서는 본선이 하역 준비를 마치고 이를 용선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류로, 수령 후 일정 시간(예: 6시간) 경과 시 정박기간이 시작된다는 조항의 문맥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의 일종으로 선적 작업 시 하역인부나 바지선장과 서명하는 인수증 성격의 문서이므로 정박기간 기산 통지와 무관합니다.
  • ③ 선박의 입출항 및 하역 작업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사실확인서(Statement of Facts)로, 정박기간 산정의 기초 자료는 되지만 기산을 알리는 통지 자체가 아닙니다.
  • ④ 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이므로 해상 운송 계약의 정박기간 개시 통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에서 선박이 지정된 항구 또는 선석에 도착하여 하역 준비를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나 하수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NOR)라고 합니다.
정박기간(Laytime)은 일반적으로 NOR이 유효하게 전달되고 계약에 정해진 일정 유예 시간(통상 6시간 등)이 경과하거나 실제 접안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6 hours after receipt of this notice'에서 가리키는 통지는 정박기간 기산의 기준이 되는 NOR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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