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5번]

운송인이 해상운송 과정에서 화물손상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거증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항해일지
  2. ②해난보고서
  3. ③화물적부도
  4. ④화물적부감정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적부도는 각 선창에 화물이 실린 위치를 표시한 배치 도면일 뿐 적부의 적정성이나 운송인의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거증서류가 아니다. 반면 항해일지, 해난보고서, 화물적부감정서는 운송인의 주의의무 이행이나 불가항력적 해난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거증자료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일지는 항해 중 조우한 악천후, 선박의 동요, 통풍 조치 및 일상적인 화물창 점검 내역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어 불가항력적인 해상 위험이나 운송인의 성실한 관리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거증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해난보고서는 악천후나 해상 사고 발생 시 선장이 기항지의 공증인이나 영사에게 화물 및 선박의 손상이 불가항력적인 해난에 기인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인증받는 문서이므로 면책 입증서류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적부도는 각 화물창 내에 화물이 배치된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일 뿐이며, 화물이 안전하게 적부 및 고박되었는지 또는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증서류는 아닙니다.
  • ④ 화물적부감정서는 독립된 제3자인 공인 감정사가 선적 당시 화물의 적부, 깔판 사용, 고박 상태 등이 규정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발행한 보고서이므로 운송인의 적부상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유효한 거증서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인은 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했을 때 상법 및 해상운송 규정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면책사유가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면책 거증서류로는 기상 악화와 운항 조치를 기록한 항해일지, 불가항력적 해난 발생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해난보고서, 전문 감정인이 적부 및 고박의 적정성을 확인한 화물적부감정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물이 적재된 위치를 도식화한 도면은 하역 및 창내 화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 자료일 뿐, 주의의무 이행이나 무과실을 증명하는 거증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