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12번]

화물사고의 원인 중 선박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적재능력 부족
  2. ②감항능력 부족
  3. ③화물관리 부주의
  4. ④운송물 포장의 불충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의 감항능력 및 화물관리와 관련된 과실은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 자체의 포장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상법상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적재능력을 갖추는 것은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핵심 내용이므로, 적재능력의 결여로 인한 화물사고는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사유가 됩니다.
  • ② 선박이 항해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운송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③ 화물의 적재, 보관, 운송 등 취급 과정에서의 부주의는 상업과실에 해당하며, 운송인이 화물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④ 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어 발생한 손해는 송하인 측의 귀책 또는 화물 자체의 하자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상법 및 국제 규칙상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인은 상법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라 발항 당시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고 운송물을 수령·선적·보관·운송·인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이나 운송물 취급상의 부주의(상업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송하인의 귀책이거나 화물 자체의 결함, 또는 포장의 불완전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운송인이 제어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정 면책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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