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만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감정사가 되려는 자는 자격시험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감정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 ④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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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② 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감정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상 감정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④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하역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한 등록은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 자격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