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도 국내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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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의 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게도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유류오염손해의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또는 보증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 소유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의무 대상인 유조선 소유자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적 유조선이라 하더라도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면서 국내 항만이나 계류시설에 입출항·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구제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금융보증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효적 권리 행사를 위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금융보증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효적 권리 행사를 위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