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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Re: Damage to Wet Salted Hide
M/V "Daiang"
We regret that the vessel encountered bad weather en route to Korea, for which please refer to the master's ( ) noted on arrival at Busan on 2nd March, as per copy enclosed herewith.
Accordingly, we feel positive that the statement contained therein will clearly show the course of the damage described in your letter and may justifiably repudiate the claim.
- ①sea protest
- ②tally sheet
- ③tank survey report
- ④weight and measurement certific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운항 중 악천후로 인한 화물 손상에 대해 선박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하게 거절(repudiate)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은 선장이 작성하여 입항 후 공증받은 해항보고서(sea protes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이 운항 중 황천(bad weather)을 만나 발생한 화물 손해에 대해 선장의 진술 및 공증을 거쳐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때 제출하는 해항보고서(선장 진술서)이므로 문맥상 빈칸에 가장 적절합니다.
- ② 검수표는 화물의 선적이나 양륙 시 화물의 개수를 세어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악천후 진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탱크 검사 보고서는 선박 탱크의 청결도, 적합성, 상태 등을 검사관이 검사하고 발행하는 보고서이므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항해 중 손해 진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중량 및 용적 증명서는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공인 검량인이 측정하여 증명하는 문서로, 선장이 입항 시 항해 중의 악천후를 보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 항해 중 악천후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선박 및 적하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장은 면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입항 즉시 관할 당국이나 공증인에게 해역·기상 상황 및 조치 내역을 진술하는 해항보고서(Sea Protest)를 작성하고 공증(noted)을 받습니다. 선박회사는 이러한 진술 내용을 근거로 화주나 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물의 수량이나 용적, 탱크 상태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선박의 운항 중 발생한 기상 이변 진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