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근무하는 자로서 선원법상 해원이 아닌 사람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해사
- ②선장
- ③통신장
- ④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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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원법 제2조에 따르면 선원은 선장과 해원으로 구분되며,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선장은 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사는 선박의 항해 당직 및 운항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선장을 제외한 선박 근무자이므로 해원에 해당합니다.
- ② 선장은 선박 운항을 총괄 관리하고 다른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책으로, 선원법상 '해원(선장을 제외한 선원)'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해원이 아닙니다.
- ③ 통신장은 선박의 무선통신 업무를 전담하는 해기사 직원으로, 선장이 아닌 선박 근무자이므로 해원에 속합니다.
- ④ 기관사는 기관실 장비 및 주기관의 운용·유지를 담당하는 기술 직원으로서 선원법상 해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상 '선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며, 크게 '선장'과 '해원'으로 구분됩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과 선원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반면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므로 선장은 법률령상 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과 선원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반면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므로 선장은 법률령상 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