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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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roblems such as weight shortage, inferior quality or wrong shipment are found and attributed to the ( A ), the buyer should make claims against the seller. If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the risks that are covered by insurance, the claim should be made against the ( B ).

영어
  1. ①A: seller, B: underwriter
  2. ②A: buyer, B: underwriter
  3. ③A: underwriter, B: seller
  4. ④A: underwriter, B: buy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품의 수량 부족이나 품질 불량 등의 하자가 매도인의 귀책사유(seller)일 때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며,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underwriter)에게 클레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seller)의 귀책으로 발생한 계약 불일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보험으로 담보되는 사고 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underwriter)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문맥상 빈칸에 가장 부합합니다.
  • ② 매수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빈칸의 매수인(buyer)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선적 하자나 품질 불량은 보험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보험으로 부보된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아 두 대상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④ 첫 번째 빈칸에 품질 불량 등의 귀책 주체로 보험자가 올 수 없고, 두 번째 빈칸에서도 보험 담보 위험에 따른 손실 배상을 매수인 자신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무역 거래에서 수입 물품에 수량 부족, 품질 불량, 이종품 인도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매도인에게 귀속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무역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반면 운송 중 발생한 멸실이나 훼손이 적하보험 등으로 담보되는 위험에 기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아니라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underwriter)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보험 클레임)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책 주체와 손해의 성격에 따라 클레임의 상대방이 매도인과 보험자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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