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32번]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와 선원의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②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3. ③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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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장구 및 방호장치 제공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구와 방호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류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기항지 치료 요구와 관련하여 선장은 선원이 기항지 의료기관에서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법 규정에 반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방호시설 미비 기계의 사용 거부권과 관련하여 선원은 안전을 위해 방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위험 방지 및 선내 위생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안전 및 선내 위생 유지에 관한 제반 수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 제77조는 선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기항 중일 때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78조 및 안전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구비 의무를 부담하며, 선원은 방호장치가 결여된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선원 역시 선내 위험 방지 및 보건위생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과 수칙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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