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박톤수의 측정
- ②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 ③선박국적증서의 발급
- ④국제톤수증서의 발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국적증서 발급은 선박 등록을 마친 후 관할 지방해양관청이 직접 국적과 신분을 공증하여 교부하는 고유 행정업무이므로, 공단이나 선급법인에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기본 크기와 용적을 산정하는 톤수 측정은 전문적인 기술과 검사 역량이 요구되므로 선박법령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측정하는 업무 역시 검사대행기관의 법정 대행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③ 선박국적증서는 선박 등록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의 국적과 동일성을 공증하여 발급하는 고유 행정행위이므로 공단이나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④ 국제협약 기준에 맞춰 산정된 톤수를 증명하는 국제톤수증서의 발급 및 교부 업무는 법령상 공단 및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톤수의 측정·재측정 및 국제톤수증서 등의 교부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 업무를 공단이나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박 등록과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은 국가의 주권과 선박의 공적 신분을 공증하는 행정관청 고유의 처분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조사·측정 사무와 법적 지위를 확정하여 공증하는 행정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