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부담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장소의 가액으로 한다.
- ②적하의 가액은 양륙한 때와 장소의 가액으로 한다.
- ③공동해손에 의해 배상되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순가액에 가산한다.
- ④공동해손행위 후에 지출된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경우 공동해손부담가액에서 공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동해손행위 후에 지출된 추가 비용 중 당해 비용 자체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순부담가액 산정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한다고 설명한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분담가액은 원칙적으로 공동해손행위 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때와 장소에서의 실질적인 순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정당한 설명입니다.
- ② 적하의 분담가액 역시 항해 종료 시점, 즉 목적항에서 양륙한 때와 장소의 실질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당한 설명입니다.
- ③ 공동해손행위로 희생되어 보상받게 되는 배상액(Made Good)을 가산하지 않으면 희생된 재산의 소유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순가액에 가산하여 분담가액을 산출합니다.
- ④ 공동해손행위 후에 발생한 부가비용은 순가액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지출 비용 자체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공제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부담가액(기여가액)은 공동해손행위로 인해 구조된 재산이 공동해손비용 및 손해를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제17조 및 상법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항해가 종료된 때와 장소에서의 실제 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희생된 재산에 대해 공동해손으로 배상받을 금액(Made Good)이 있다면 이를 가산합니다.
이때 공동해손행위 이후 당해 재산을 보존·운송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된 특별비용은 순가액 산정 시 공제하지만, 해당 비용 자체가 이미 공동해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제17조 및 상법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항해가 종료된 때와 장소에서의 실제 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희생된 재산에 대해 공동해손으로 배상받을 금액(Made Good)이 있다면 이를 가산합니다.
이때 공동해손행위 이후 당해 재산을 보존·운송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된 특별비용은 순가액 산정 시 공제하지만, 해당 비용 자체가 이미 공동해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