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29번]

선원법령상 선원이 아닌 사람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항장
  2. ②통신장
  3. ③전자기관사
  4. ④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원법상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실습선원은 선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항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화물 관리 등을 보조하고 총괄하는 해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선원에 해당합니다.
  • ② 통신장은 선박의 무선 설비와 통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므로 선원에 속합니다.
  • ③ 전자기관사는 선박 내 전자·전기 제어 장비 및 추진 기관의 전장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으로서 선원에 해당합니다.
  • ④ 실습을 목적으로 승선한 실습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사람이 아니므로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상 '선원'이란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박의 직무 구분에 따라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장, 전자기관사 등은 선박의 운항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선원(직원)에 포함됩니다.
반면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실습선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정식 선원이 아니며, 법률상 안전 보호 및 실습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준용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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