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32번]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양하항에 도착했을 경우 수하인이 수입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는데 사용되는 서류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M/R
  2. ②L/G
  3. ③D/O
  4. ④S/O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하인이 수입지 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인 L/G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M/R(본선수취증)은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후 일등항해사가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빙으로 화주에게 교부하는 선적 단계의 서류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 수입상이 거래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함으로써 화물을 선취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서이므로 정답입니다.
  • ③ D/O(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이나 L/G를 제출받은 선박회사가 보세창고 등에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라고 지시하는 서류이며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 ④ S/O(선복요청서/선적신청서)는 화주가 운송인에게 선적 스페이스 예약을 요청하는 서류로 화물 적재 전 단계에 사용됩니다.

관련 개념

무역실무에서 근거리 해상운송 등의 사유로 원본 선하증권(B/L)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화물 인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입상은 개설은행과 연대보증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선사에 제출하여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화물을 조기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화물인도지시서(D/O)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출하지시서이며 본선수취증(M/R)과 선복요청서(S/O)는 선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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