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령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만 하는 선박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공기부양선
- ②선박길이가 12 m 미만인 여객선
- ③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 ④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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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여객선은 선박의 길이에 관계없이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 선박에 해당하며, 공기부양선, 시운전 선박, 비운송용 유람 범선은 면제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기부양선은 수면 위에 떠서 운항하는 특수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② 여객선은 길이 24m 기준과 상관없이 승객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만재흘수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 ③ 시운전을 목적으로 일시 항해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영리 운송 목적이 아닌 유람용 범선은 법령상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에 따라 여객선이나 길이 24m 이상인 선박 등은 안전한 항해와 복원성 유지를 위해 선체 외판 양측면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기부양선, 시운전을 위해 항해하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등은 구조적 특성이나 운항 목적에 따라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객선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공기부양선, 시운전을 위해 항해하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등은 구조적 특성이나 운항 목적에 따라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객선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