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36번]

선박안전법령상 데릭형 하역설비의 제한하중이 80톤일 때 시험하중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85 톤
  2. ②88 톤
  3. ③94 톤
  4. ④100 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안전법령상 하역설비의 제한하중이 50톤 이상인 경우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의 1.1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0톤의 1.1배인 88톤이 시험하중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85톤은 단순히 제한하중에 5톤을 더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나, 5톤 가산 기준은 제한하중이 20톤 이상 50톤 미만인 구간에만 적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제한하중이 50톤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제한하중 80톤에 1.1배를 적용한 80times1.1=8880 \\times 1.1 = 88톤이 시험하중이 되므로 옳습니다.
  • ③ 94톤은 법령상 산출 기준(1.25배, 5톤 가산, 1.1배)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계산값입니다.
  • ④ 100톤은 20톤 미만 설비에 적용하는 1.25배를 단순 대입하여 계산한 수치(80times1.25=10080 \\times 1.25 = 100)이므로 해당 구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령 관련 기준(선박설비기준)에 따르면 화물을 하역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하중(안전작업하중)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시험하중을 부하하여 하중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데릭형 및 크레인형 하역설비의 하중시험 기준은 제한하중의 크기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제한하중이 20톤 미만은 제한하중의 1.25배, 20톤 이상 50톤 미만은 제한하중에 5톤을 가산한 하중, 50톤 이상은 제한하중의 1.1배(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인정 하중)를 시험하중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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