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12번]

상법(해상편)상 공동해손분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장소의 가액이다.
ㄴ.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장소의 가액이다.
ㄷ. 적하의 가액 중 멸실로 인해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ㄹ. 여객의 의류가 손실된 경우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 가액은 도달한 때와 장소의 가액이고 여객의 의류가 손실된 경우 공동해손액에 산입하므로 옳은 것은 ㄱ과 ㄹ입니다. 적하의 가액은 선적이 아닌 양륙한 때와 장소 기준이며 면하게 된 운임은 공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가액의 기준은 맞으나, 적하의 분담가액은 선적이 아니라 양륙한 때와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 가액 산정 기준과 손실된 여객 의류의 공동해손액 산입 규정이 모두 상법 조문과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③ 적하 가액은 양륙 기준이며, 멸실로 인해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등의 비용은 공제해야 하므로 두 내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④ 선박 가액과 여객 의류에 관한 내용은 맞으나, 적하 가액을 선적 당시 기준으로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분담액은 선박·적하 등 항해의 공동 위험을 면하고 보전된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상법상 분담가액 산정 시 선박은 도달한 때와 장소, 적하는 양륙한 때와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하게 된 운임이나 제비용은 공제합니다. 또한 무기, 선원 급료, 선원 및 여객의 의류·식료는 공동해손을 분담하지 않지만, 이러한 재산에 생긴 손실은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분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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