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11번]

공동해손에서 비용손해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기관손해비
  2. ②임시수리비
  3. ③피난항비
  4. ④구조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좌초된 선박을 이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기를 회전시키다 발생한 기관 손상은 물적 재산 자체의 손실인 '희생손해'로 분류되며, 특별히 지출된 화폐적 비용인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이 좌초되었을 때 공동의 안전과 이초 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기관을 작동시켜 발생한 손상은 물적 훼손에 해당하는 선박의 희생손해이지, 금전 지출 형태의 비용손해가 아닙니다.
  • ② 항해를 지속하여 공동 안전을 확보하거나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임시로 시행하는 수리비는 대체비용 성격의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인정됩니다.
  • ③ 항해 중 위험을 피해 피난항에 입항·체류하며 발생한 입항료, 하역비, 선원 유지비 등은 전형적인 공동해손 비용손해에 속합니다.
  • ④ 공동의 위험에 처한 선박과 적하를 구하기 위해 제3자 구조업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은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처리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 손해는 공동의 안전을 위해 선박이나 적하를 고의로 희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희생손해(Sacrifice)와,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손해(Expenditure)로 대별됩니다.
희생손해에는 화물의 투하, 화재 소화로 인한 손해, 이초 작업 중 발생한 기관 및 보일러의 파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비용손해에는 피난항 입항 및 체재 비용, 임시수리비, 구조료, 선원 급료 및 항해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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