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화물운송의 선적관계 서류가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Tracer
- ②Mate's receipt
- ③Shipping order
- ④Stowage survey repor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 추적서(Tracer)는 목적항에서 화물이 미착되거나 분실된 경우 화물의 소재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고 처리 관련 서류이므로 선적관계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추적서(Tracer)는 양하지에서 화물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오송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의 행방을 조회하고 추적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이므로 선적 관련 서류가 아닙니다.
- ② 본선수취증(M/R)은 화물이 본선에 이상 없이 선적되었을 때 일등항해사가 서명하여 송수인에게 교부하는 대표적인 선적 증명 서류입니다.
- ③ 선적지시서(S/O)는 선사가 화물의 선적을 승낙한 후 본선 선장 또는 항해사에게 해당 화물을 적재하도록 지시하는 선적 단계의 필수 서류입니다.
- ④ 적부검사보고서는 화물이 선창 내에 안전하고 적절하게 적재·고박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인이 확인하고 발행하는 선적 관련 감정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 화물운송에서 선적 단계의 서류는 화물의 본선 적재 지시, 적재 사실 확인, 적재 상태 검사 등을 위해 작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선박 회사 선적 지시서(S/O), 본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본선수취증(M/R), 선적 검사인이 작성하는 적부검사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반면 화물의 분실이나 양하지 미착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의 소재를 확인·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회장은 양하 이후 사고 처리 서류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