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을 증명하고 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인수 또는 선적을 증명하며,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Letter of indemnity
- ②Dock receipt
- ③Bill of lading
- ④Letter of guarante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계약의 증빙이자 운송인의 화물 인수 또는 선적을 증명하며, 목적지에서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 및 권리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상장은 고장부선하증권의 발행을 피하기 위해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할 것을 약속하고 무고장선하증권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각서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 ② 부두수취증은 컨테이너야드나 부두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음을 확인해 주는 단순 수취증에 불과하며 유가증권이나 운송계약의 증서가 아닙니다.
- ③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수취·선적 증명서이며, 정당한 소지인에게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유통성 권리증권이므로 지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할 때 화주가 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과 해상운송에서 물품의 수령 확인,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출입 실무에서는 원본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자만이 양하지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유사한 서류로 부두수취증, 파손화물보상장,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등이 있으나 권리증권이자 운송계약 및 화물 인도를 약속하는 성격을 지닌 것은 선하증권이 유일합니다.
수출입 실무에서는 원본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자만이 양하지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유사한 서류로 부두수취증, 파손화물보상장,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등이 있으나 권리증권이자 운송계약 및 화물 인도를 약속하는 성격을 지닌 것은 선하증권이 유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