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47번]

SOLAS 협약에서 화주가 선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반화물(General cargo)의 화물정보 내용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물의 총질량
  2. ②화물의 적하계수(적화계수)
  3. ③화물과 관련된 특성
  4. ④화물의 일반적인 명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SOLAS 제6장 제2규칙에 따르면 일반화물에 대해 화주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 명세, 총질량, 관련 특성이며, 적하계수는 산적화물(벌크화물)에 요구되는 정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질량은 선박의 복원성 계산, 흘수 조정 및 안전한 고박을 위해 일반화물 정보로 반드시 사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항목입니다.
  • ② 적하계수는 화물의 단위 중량당 차지하는 용적으로, SOLAS 협약상 일반화물이 아닌 산적화물(벌크화물)의 안전한 적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 ③ 화물의 위험성이나 화학적·물리적 특수 성질 등 안전 취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특성은 일반화물 정보로서 필수적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 ④ 품명, 포장 형태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명세는 적절한 선적 및 고박 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일반화물 정보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6장(화물 운송) 제2규칙에서는 선적 전 화주가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적절한 화물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물 및 화물유닛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화물의 일반적인 명세, 화물 또는 화물유닛의 총질량, 그리고 안전한 적재 및 운송을 위한 관련 특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적하계수(Stowage factor)나 안식각, 유동 수분치 등은 산적화물(Bulk cargo)을 운송할 때 요구되는 정보 항목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