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운임
- ②선적항
- ③운송물의 외관상태
- ④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운임, 선적항, 운송물의 외관상태 등을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번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선적항과 선적연월일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 ④ 컨테이너 번호는 실무상 증권에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 상법 제853조 제1항에 열거된 법정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박의 명칭·국적, 운송물의 종류와 외관상태,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작성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컨테이너 식별을 위해 컨테이너 번호나 봉인 번호 등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상법상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박의 명칭·국적, 운송물의 종류와 외관상태,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작성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컨테이너 식별을 위해 컨테이너 번호나 봉인 번호 등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상법상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