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50번]

상법(해상편)상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임
  2. ②선적항
  3. ③운송물의 외관상태
  4. ④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운임, 선적항, 운송물의 외관상태 등을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번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선적항과 선적연월일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 ④ 컨테이너 번호는 실무상 증권에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 상법 제853조 제1항에 열거된 법정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박의 명칭·국적, 운송물의 종류와 외관상태,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작성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컨테이너 식별을 위해 컨테이너 번호나 봉인 번호 등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상법상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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