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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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set of clean ( A )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Daehan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 B )"

영어
  1. ①A: shipped, B: payee
  2. ②A: on board, B: accountee
  3. ③A: received, B: shipper
  4. ④A: straight, B: consigno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용장 조건상 선하증권은 무사고 본선적재(clean on board)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착지 착하통지처(Notify Party)에는 수입자이자 신용장 개설의뢰인(accountee)이 기재되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적재 표기와 관련해 본선선적을 의미하는 표현이 쓰일 수 있으나, 수취인을 뜻하는 용어는 환어음 등에서 지급을 받는 자를 가리키며 도착지 착하통지처로 기재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신용장에서 통상 요구하는 무사고 본선적재 선하증권(clean on board B/L)을 구성하며, 착하통지처에는 화물을 인도받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ccountee)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
  • ③ 신용장 통일상관습상 단순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원칙적으로 거절되며, 송화인은 물품을 보내는 당사자이므로 도착 안내를 받는 착하통지처로 부적절합니다.
  • ④ 지문에서 은행 지시식(to the order of)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명식(straight) 선하증권과 상충하며, 송하인 역시 통지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B/L)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본선적재 선하증권(on board B/L)이어야 수리됩니다.
화물 도착 시 선사가 화물 도착 안내를 통지하는 착하통지처(Notify Party)에는 물품을 인도받아야 하는 수입자이자 신용장 개설의뢰인(Accountee 또는 Applicant)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문에서 지시식(to the order of) 발행을 명시하고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표시를 요구하는 것 역시 CIF, CFR 등 정형거래조건에서의 전형적인 선하증권 조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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