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양하 및 본선내의 적부, 화물정리비를 모두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은?
영어- ①FI(Free In)
- ②FO(Free Out)
- ③FIO(Free In and Out)
- ④FIOST(Free In & Out, Stowed & Trimme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적과 양하뿐만 아니라 본선 내 적부(Stowage) 및 화물정리(Trimming) 작업 일체를 화주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은 FIOST(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ed)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I 조건은 선적 시의 비용만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비와 선내 작업비 등은 선주가 부담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FO 조건은 양하 시의 비용만 화주가 부담하고 선적비 등은 선주가 부담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③ FIO 조건은 선적과 양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지만,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본선 내 적부비(Stowage)와 화물정리비(Trimming)는 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④ FIOST 조건은 선적(In)과 양하(Out)는 물론 적부(Stowed)와 트리밍(Trimmed) 비용까지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지문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용선계약에서 선적·양하 비용 부담에 관한 운임 조건은 선주와 화주(용선자) 간의 책임 한계를 규정합니다.
기본적인 FIO 조건은 선적과 양하 비용만을 화주가 부담하고 본선 내 적부 및 트리밍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FIOST 조건은 선적(In)과 양하(Out)뿐만 아니라 선내 적부(Stowage) 및 곡물·산물 정리(Trimming) 작업 일체를 화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특약한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FIO 조건은 선적과 양하 비용만을 화주가 부담하고 본선 내 적부 및 트리밍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FIOST 조건은 선적(In)과 양하(Out)뿐만 아니라 선내 적부(Stowage) 및 곡물·산물 정리(Trimming) 작업 일체를 화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특약한 조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