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12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사ㆍ심판 대상이 아닌 선박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유류운송용 부선
  2. ②어획물운반선
  3. ③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군함정
  4. ④어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이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선은 자체 추진력이 없더라도 수상 항행 구조물로서 해양사고심판법의 적용 대상 선박에 포함됩니다.
  • ② 어획물운반선은 수상 항행 능력을 갖춘 상업용 선박으로 조사 및 심판 대상 선박에 해당합니다.
  • ③ 군함이나 경찰용 선박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 없이 단독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군함 상호 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법률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④ 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해양사고심판법의 조사 및 심판 대상 선박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이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이들 상호 간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사·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일반 선박인 유류운송용 부선, 어획물운반선, 어선 등은 모두 법률에 따른 조사 및 심판의 대상 선박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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