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28번]

선원법령상 직원이 아닌 사람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기관사
  2. ②하역사
  3. ③통신사
  4. ④전자기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상 '직원'은 항해사, 기관사, 수선의장, 통신사, 의사, 운항사 및 전자기관사 등을 의미하며, 하역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부는 기관장, 기관사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원법상 직원에 해당합니다.
  • ② 항만이나 육상 등에서 화물의 적재 및 양하를 담당하는 직무로, 선원법령에서 규정하는 선박 승무 직원(해기사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무선전신이나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사는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법정 선원 직원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선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선박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상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크게 선장, 직원, 부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직원'은 항해사, 기관사, 수선의장, 통신사, 의사 및 운항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전자기관사 등)을 포괄합니다.
반면 하역사는 선박에 승무하여 항행 및 운항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법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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