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54번]

유처리제 살포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유출유의 특성과 확산상태를 파악한다.
  2. ②사고해역 주변의 수심과 수온을 파악한다.
  3. ③민감지역 근해에서는 유처리제 사용을 제한한다.
  4. ④유출유의 색깔이 무지개색 및 은색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적극 살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출유의 색상이 무지개색이나 은색으로 관찰되는 얇은 유막은 자연 증발과 분해 속도가 빠르므로 유처리제를 살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출된 기름의 유종, 점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과 유막의 확산 범위 및 두께를 파악해야 유처리제 사용 가능 여부와 적정 살포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수심이 얕으면 침하된 분산유가 저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수온에 따라 약제의 점도 분산 효율이 달라지므로 해역의 수심과 수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어장, 양식장, 조류 서식처 등 해양생태계 민감지역은 유처리제로 인한 독성 피해 우려가 크므로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 ④ 무지개색이나 은색의 유막은 두께가 0.0003 mm∼0.005 mm0.0003 \text{ mm} \sim 0.005 \text{ mm} 수준으로 매우 얇아 자연적인 증발 및 분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처리제를 살포하면 오히려 약제로 인한 해양 오염만 가중시키므로 살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유처리제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미세한 유적으로 분산시켜 자연 정화 작용을 촉진하는 약제입니다.
유막의 두께가 매우 얇은 은색이나 무지개색 상태는 유량이 극히 적고 자연 증발 및 분산이 활발하므로 유처리제를 살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얕은 수심이나 양식장, 산란장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민감 해역에서는 2차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