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②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 ③유조선 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④유조선 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사건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 발생지 지방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제한사건이 전속관할로 지정된 정답 법원입니다.
- ② 손해 발생지 고등법원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담당하는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③ 선주 주소지 지방법원은 원칙적인 관할 법원이 아니며, 법에 규정된 손해 발생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④ 선주 주소지 고등법원은 관할 기준 장소도 아닐 뿐더러 심급도 제1심 법원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르면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지에서 증거 조사와 손해 평가 및 채권자 권리 보호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급 체계상 1심 법원인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선주의 보통재판적이나 고등법원은 원칙적인 관할 법원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