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사업규모
- ②피해업종
- ③가해자의 상호와 주소
- ④피해내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는 피해자의 사업 현황(업종, 사업규모)과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이므로, 가해자의 상호와 주소는 기재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규모는 피해를 입은 업체의 직전 매출액, 영업장 면적, 시설 수 등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므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② 피해업종은 숙박업, 음식점업 등 영위하는 사업 분야를 특정하여 관련성 및 배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③ 가해자의 상호와 주소는 개별 피해자가 알기 어렵고 주관 관청 및 사고조사 기관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피해발생 신고서의 필수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 ④ 피해내용은 유류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물적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핵심 항목이므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비수산업(숙박업, 음식점업, 관광서비스업 등) 피해 보상 청구 시 제출하는 피해발생 신고서는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영업 현황,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해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해업종, 사업규모(매출액, 객실 수, 면적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선박 유류오염 사고의 가해선박 정보나 선주 정보는 해양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이 파악하여 공시·관리하는 사안이므로 개별 피해자의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해업종, 사업규모(매출액, 객실 수, 면적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선박 유류오염 사고의 가해선박 정보나 선주 정보는 해양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이 파악하여 공시·관리하는 사안이므로 개별 피해자의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