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59번]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사업규모
  2. ②피해업종
  3. ③가해자의 상호와 주소
  4. ④피해내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는 피해자의 사업 현황(업종, 사업규모)과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이므로, 가해자의 상호와 주소는 기재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규모는 피해를 입은 업체의 직전 매출액, 영업장 면적, 시설 수 등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므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② 피해업종은 숙박업, 음식점업 등 영위하는 사업 분야를 특정하여 관련성 및 배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③ 가해자의 상호와 주소는 개별 피해자가 알기 어렵고 주관 관청 및 사고조사 기관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피해발생 신고서의 필수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 ④ 피해내용은 유류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물적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핵심 항목이므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비수산업(숙박업, 음식점업, 관광서비스업 등) 피해 보상 청구 시 제출하는 피해발생 신고서는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영업 현황,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해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해업종, 사업규모(매출액, 객실 수, 면적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선박 유류오염 사고의 가해선박 정보나 선주 정보는 해양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이 파악하여 공시·관리하는 사안이므로 개별 피해자의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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