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75번]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0년
  2. ②15년
  3. ③20년
  4. ④30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산업법령상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권의 안정적 행사와 어장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년: 수산업법 제14조(현행 제16조)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15년: 법령상 어업면허의 기본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5년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20년: 면허의 기본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후 연장을 통해 합산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규정과 혼동하기 쉬우나 기본 유효기간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④ 30년: 수산업법상 면허 유효기간은 10년이므로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어업면허는 특정 수역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할 수 있는 어업권을 창설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어업면허의 기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어업권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