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영어I hereby beg to report that the above named vessel, under my command, left Busan, laden with iron products and en route to Hong Kong on the date and place above mentioned, we encountered with boisterous weather and rough seas and the ship labored and strained heavily, shipping much sea water on deck all the time.
- ①sea protest
- ②manifest
- ③mate's receipt
- ④packing li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해 중 악천후와 거친 해상 상태로 인해 선체에 충격이 가해지고 해수가 침입한 사실을 선장이 공식적으로 진술하는 해상사고증명서(Sea Protest)의 서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이 항해 중 거친 파도와 악천후를 만나 선체와 화물에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을 선장이 보고하여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해상사고증명서(해기사고진술서)의 전형적인 서식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적재화물목록(적하목록)은 선박에 실린 화물의 상세 목록을 세관 신고나 양하 작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해난 상황을 선장이 진술하는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 ③ 본선수취증은 본선에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 일등항해사가 화물의 수량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화주나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포장명세서는 포장된 화물의 품명, 수량, 포장 단위, 중량 등을 기재한 상업 서류이므로, 해상 운항 중 발생한 악천후 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사고증명서(Sea Protest, 선박해기사고진술서)는 선박 항해 중 악천후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선박 또는 적재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관할 공증인이나 해사당국에 제출하는 진술 문서입니다.
이는 선장의 과실이 아닌 해난(Perils of the Sea)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선주나 선장의 법적 책임을 면책받고, 추후 공동해손 분담이나 해상보험금 청구 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문은 선장이 황천(boisterous weather)과 거친 파도로 인해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고 갑판에 바닷물이 유입된 정황을 공식 보고하는 전형적인 진술 양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선장의 과실이 아닌 해난(Perils of the Sea)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선주나 선장의 법적 책임을 면책받고, 추후 공동해손 분담이나 해상보험금 청구 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문은 선장이 황천(boisterous weather)과 거친 파도로 인해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고 갑판에 바닷물이 유입된 정황을 공식 보고하는 전형적인 진술 양식을 나타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