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84번]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The money paid to the charterer in case loading/unloading has been completed within scheduled laydays.

영어
  1. ①deferred rebate system
  2. ②despatch money
  3. ③demurrage
  4. ④detention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문은 정해진 정박기간(laydays) 이내에 선적 및 양하를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조출료(despatch money)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이 일정 기간 자사 선박만을 이용한 화주에게 지불 운임의 일부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운임동맹의 구속 수단으로, 정박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과 무관합니다.
  • ②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조기에 선적이나 양하 작업을 완료하여 선박을 조기 출항시켰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조출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③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이므로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 ④ 컨테이너나 장비를 허용된 무료 기간(Free Time)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지체료(Detention Charge)로, 선박의 조기 하역 인센티브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정박기간(Laydays)은 화주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합의된 허용 시간입니다.
화주가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여준 대가로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지연시켰을 때 화주가 선주에게 물어주는 지체 보상금은 체선료(Demurrage)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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