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영어The money paid to the charterer in case loading/unloading has been completed within scheduled laydays.
- ①deferred rebate system
- ②despatch money
- ③demurrage
- ④detention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문은 정해진 정박기간(laydays) 이내에 선적 및 양하를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조출료(despatch money)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이 일정 기간 자사 선박만을 이용한 화주에게 지불 운임의 일부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운임동맹의 구속 수단으로, 정박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과 무관합니다.
- ②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조기에 선적이나 양하 작업을 완료하여 선박을 조기 출항시켰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조출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③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이므로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 ④ 컨테이너나 장비를 허용된 무료 기간(Free Time)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지체료(Detention Charge)로, 선박의 조기 하역 인센티브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정박기간(Laydays)은 화주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합의된 허용 시간입니다.
화주가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여준 대가로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지연시켰을 때 화주가 선주에게 물어주는 지체 보상금은 체선료(Demurrage)에 해당합니다.
화주가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여준 대가로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지연시켰을 때 화주가 선주에게 물어주는 지체 보상금은 체선료(Demurrage)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