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33번]

선박안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은?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 이내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개월
  2. ②3개월
  3. ③6개월
  4. ④12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안전법령상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개월 기간은 선박안전법령상 정기검사 곤란 사유로 인정되는 유효기간 연장 한도인 3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3개월 기간은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선박검사증서의 법정 유효기간 연장 범위에 부합합니다.
  • ③ 6개월 기간은 정기검사 수검 곤란 장소 체류 시 허용되는 법정 연장 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12개월 기간은 법령상 정기검사 연장 사유로 허용되는 최대 3개월의 한도를 크게 벗어난 기간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 안전 요건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검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 있어 정기검사를 제때 수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때,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선박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항만까지 안전하게 항해하여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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