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81번]

Cargo claims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문이다. 다음 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 )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Our accounting department has been receiving "paid" claim bills, with your disbursement accounts, covering cargo claims paid by you, for which we do not have the supporting documents.
Our instructions have been that the claim documents, consisting of ( ), must be forwarded to this department simultaneously with your disbursement account to our Accounting Department.

영어
  1. ①Claim bill
  2. ②Bill of lading
  3. ③Supplier's invoice
  4. ④Muster li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 손해배상 청구(Cargo claims)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로는 청구서, 선하증권, 송장 등이 요구되지만, 선박 내 비상 임무를 규정한 비상배치표는 화물 클레임 증빙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구서(Claim bill)는 지불된 손해배상 내역과 청구 금액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증빙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제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운송 계약의 성립과 화물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며, 화물의 상태 및 손해 책임을 따질 때 핵심이 되는 기본 운송 서류입니다.
  • ③ 공급자 송장(Supplier's invoice)은 화물의 가격과 수량 등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필수 상업 서류입니다.
  • ④ 비상배치표(Muster list)는 선박의 비상 훈련이나 조난 등 비상상황 시 선원의 임무 분담을 지정해 둔 선박 안전 서류로,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증빙 서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 손해배상 청구(Cargo claims) 시에는 손해 발생 사실과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Supplier's invoice), 청구서(Claim bill), 검수/검정 보고서 등의 무역·운송 서류가 요구됩니다. 반면 비상배치표(Muster list)는 선박 내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선원 각자의 임무와 배치 구역을 명시한 선박 안전 운항 및 인명 안전 관련 서류입니다. 따라서 화물 손해 입증 서류와는 무관한 운항 관리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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