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의 적부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갑판하에 적재한다.
- ②독성 및 폭발성 가스의 생성이 예상될 경우 갑판상에 적재한다.
- ③안전 운항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통로를 피해서 적재한다.
- ④신속한 접근을 위해 거주구역 근처에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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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위험화물은 누출이나 화재 발생 시 선원의 생명에 직결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구역 및 구명설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갑판하 적재는 해수 침입, 직사광선, 기상 악화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위험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적부 장소입니다.
- ② 유독성 가스나 인화성·폭발성 기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물은 통풍과 자연 환기가 원활하고 사고 시 가스가 선내로 침투하지 않도록 갑판상에 적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③ 승조원의 통행이나 비상시 대피로, 조타 및 소화·구명설비 등 필수적인 선박 운항 설비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로를 확보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 ④ 선원들이 상주하는 거주구역 근처에 위험화물을 적재하면 화재나 유독가스 유출 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접근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거주구역과 격벽을 사이에 두고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위험화물(Dangerous Goods)은 자체의 화학적·물리적 성질로 인해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엄격히 격리·적부해야 합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외부 충격 보호가 필요한 화물은 갑판 하(Under Deck)에, 가스 누출 위험이나 화재 시 신속한 투하·배기가 필요한 화물은 갑판 상(On Deck)에 적재합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거주구역, 기관실, 구명설비 및 주요 통행로 등 인명 안전과 직결된 핵심 구역으로부터는 위험화물을 일정 거리 이상 이격·격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외부 충격 보호가 필요한 화물은 갑판 하(Under Deck)에, 가스 누출 위험이나 화재 시 신속한 투하·배기가 필요한 화물은 갑판 상(On Deck)에 적재합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거주구역, 기관실, 구명설비 및 주요 통행로 등 인명 안전과 직결된 핵심 구역으로부터는 위험화물을 일정 거리 이상 이격·격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