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화물사고 발생 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박의 하자
- ②검역상의 제한
- ③고의적 항로이탈
- ④포장이 불량한 화물에 의한 타 화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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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상법 제796조 제5호에 따라 검역상의 제한이나 재판상의 압류 등 공권력에 의한 제한으로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는 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순한 선박의 결함은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주의로도 발견할 수 없는 은비된 하자(숨은 하자)인 경우에만 면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하자는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 ②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방역 통제 조치로서,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압류 및 공권력 제한과 함께 대표적인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 또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탈만 허용되며, 임의적이고 부당한 항로 이탈로 발생한 사고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④ 포장 불량으로 인해 해당 화물 자체가 입은 손해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화주의 운송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운송인의 적부 및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관련되어 당연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796조는 해상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법정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통제, 해상 고유의 위험, 불가항력, 송하인 측의 귀책사유 등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일정한 사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송인은 이러한 면책사유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통제, 해상 고유의 위험, 불가항력, 송하인 측의 귀책사유 등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일정한 사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송인은 이러한 면책사유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