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code의 Class 1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험물은?
영어- ①Explosives
- ②Gases
- ③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 ④Corrosive substanc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MDG Code에서 위험물 등급 중 제1급(Class 1)은 폭발물(Explosives)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발물(Explosives) 항목은 충격이나 열에 의해 급격한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IMDG Code 분류 체계상 제1급(Class 1)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 ② 가스류(Gases) 항목은 인화성, 비인화성 무독성, 독성 가스 등을 포함하며 제2급(Class 2)으로 분류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독물 및 감염성 물질(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항목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병원체를 전파하는 물질로 제6급(Class 6)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부식성 물질(Corrosive substances) 항목은 접촉 시 생체 조직이나 화물 용기를 화학적으로 손상시키는 물질로 제8급(Class 8)에 분류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위험물을 특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9급까지 9가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제1급은 폭발성 물질, 제2급은 가스류, 제6급은 독물 및 감염성 물질, 제8급은 부식성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송 시 각 위험물 등급에 따른 위험성 표시 라벨 부착, 포장, 적재 및 격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 제1급은 폭발성 물질, 제2급은 가스류, 제6급은 독물 및 감염성 물질, 제8급은 부식성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송 시 각 위험물 등급에 따른 위험성 표시 라벨 부착, 포장, 적재 및 격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