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 저인화점 인화성액체의 하역금지 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ㄱ. 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ㄴ.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ㄷ.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이 접선(接船)할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에 따라 자기풍이 뚜렷한 경우,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 제외)이 이선 또는 접선하는 경우 모두 하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기풍 발생 및 화재 발생 외에 다른 선박의 접선 상황도 하역금지 조건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부근 화재 발생 역시 하역금지 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자기풍이 뚜렷한 경우 또한 법령상 명시된 하역금지 조건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자기풍, 부근 화재, 타 선박의 접선 조건이 모두 법령상 저인화점 인화성액체의 하역금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는 인화성 액체류의 안전한 하역을 위해 특정 위험 상황에서의 하역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기풍이 뚜렷한 경우나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등의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을 제외한 다른 선박이 이선 또는 접선할 때에도 충돌 스파크나 화기 유입에 따른 인화·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역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기풍이 뚜렷한 경우나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등의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을 제외한 다른 선박이 이선 또는 접선할 때에도 충돌 스파크나 화기 유입에 따른 인화·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역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