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27번]

선박안전법령상 항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은 연해구역에 해당된다.
  2. ②호수와 늪은 평수구역에 해당된다.
  3. ③근해구역으로 지정받은 선박은 일본 도쿄(Tokyo)까지 항해할 수 없다.
  4. ④연해구역으로 지정받은 선박은 독도까지도 항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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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박안전법령상 근해구역은 동경 94도부터 175도, 남위 11도부터 북위 63도까지의 수역으로 일본 도쿄(북위 약 35도, 동경 약 139도)가 완전히 포함되므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해구역 규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기점(기선)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을 기본 범위로 정의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평수구역은 파도가 잔잔하고 온화한 육상 수역인 호수, 늪, 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포함하므로 정당한 설명입니다.
  • ③ 근해구역의 지리적 범위는 북위 63도~남위 11도, 동경 94도~동경 175도에 달하므로 북위 약 35도, 동경 약 139도에 위치한 일본 도쿄는 근해구역에 속해 항해가 가능합니다.
  • ④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주변 수역은 영해기점 20해리 및 연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해구역 선박의 항해가 허용되는 수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령상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평수구역은 호수·하천·늪 및 특정 항만·내수 구역을 포함하며, 연해구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 및 이에 부속된 지정 수역을 의미합니다. 근해구역은 동경 94도부터 동경 175도, 남위 11도부터 북위 63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수역으로, 일본 전역과 극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주요 해역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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