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88번]

Measurement Rules상 검량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영어
  1. ①When the cargo cannot be identified.
  2. ②When measuring appliances are faulty etc.
  3. ③When there is a violation of a dangerous goods safety regulations.
  4. ④When packing of all cargo is complete in the whole quantity or only part of total quantity to be measured is prese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검량 규칙상 검량 대상의 포장이 미완료 상태이거나 전체 수량 중 일부만 현장에 있을 때 검량을 취소할 수 있으나, 포장이 전량 완료된 상태는 정상적인 검량 조건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식별 불가' 항목은 현장에서 계측 대상 화물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검량 작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적법한 검량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계측 기구 결함' 항목은 검량에 사용되는 계측 장비나 도구에 이상 및 고장이 발생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계측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검량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위험물 안전 규정 위반' 항목은 위험물 취급 시 안전 수칙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작업자 안전과 시설물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검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 ④ '화물 포장 완료' 항목의 경우, 실제 규정상 검량 취소 요건은 포장이 완료되지 않았거나(incomplete/not complete) 검량 대상의 일부 수량만 준비된 경우입니다. 포장이 전량 온전하게 완료된 상태는 정상적인 검량 개시 조건이지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검량 규칙(Measurement Rules)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업무 수행과 현장 작업 안전을 위해 특정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검량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소 사유에는 대상 화물의 식별 불가, 계측 기구의 결함이나 이상, 위험물 안전 규정의 위반, 포장의 미완료(not complete) 및 전체 검량 대상 중 일부 수량만 현장에 존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포장이 전량 완비되어 있는 상태는 정상적인 검량 진행 조건에 해당하므로 취소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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