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장치의 교체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활차의 시브가 원활하게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 ②부식의 진행이 원래 상태의 5% 이상 이뤄진 경우
- ③작업에 사용되는 체인은 고리 5개의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 ④와이어 로프의 절단된 소선수가 한 바퀴 꼬이는 길이 내에서 전체 소선수의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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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하역장치 및 하역 부품의 부식·마모에 따른 교체 및 폐기 기준은 통상 원래 치수(두께)의 10% 이상 진행된 경우이므로, 5%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브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면 와이어로프의 마모와 열화가 급격히 진행되므로 즉시 정비 또는 교체해야 하는 정상적인 안전관리 기준이다.
- ② 하역장구 및 주요 구조부의 부식이나 마모에 따른 교체 기준은 통상 원래 두께나 치수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이므로 5%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잘못되었다.
- ③ 작업용 체인은 고리 5개의 신장량이 제작 당시 기준 길이 대비 5% 이상 늘어났을 때 교체 또는 폐기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서술되었다.
- ④ 와이어로프는 1꼬임(스트랜드 피치) 구간 내에서 단선된 소선의 수가 전체 소선수의 10% 이상에 달할 때 폐기 및 교체 대상이 되므로 적절한 기준이다.
관련 개념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과 결함 발생 시 즉각적인 교체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체인의 경우 링크 5개의 늘어난 길이가 원래 기준 길이의 5% 이상 늘어나거나 균열·변형이 생기면 교체 대상이 된다.
철재 부품의 마모 및 부식은 통상 원래 치수나 두께의 10% 이상 진행된 경우 강도 저하 우려로 교체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된다.
체인의 경우 링크 5개의 늘어난 길이가 원래 기준 길이의 5% 이상 늘어나거나 균열·변형이 생기면 교체 대상이 된다.
철재 부품의 마모 및 부식은 통상 원래 치수나 두께의 10% 이상 진행된 경우 강도 저하 우려로 교체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